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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 입법 토론회 개최 “가상화폐 보유자 법적 지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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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유자 법적 지위를 법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1일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국회 본관에서 ‘올바른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주최로 열렸다.
가상화폐 보유자의 법적 지위가 가상화폐 정의보다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토론회에서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화폐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자산으로 과세대상이 되고 많은 국민이 대량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의 법적 지위를 법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가상화폐 보유자들은 중개기관을 통해 간접 보유하고 있어 더욱 보관기관의 파산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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